me2day

우편물이 왔다는 것은 신고 해야 된다는 거고, 가까운 세무서 가면 알바들이 해줌. 집에서는 무한 액티브 엑스 크리 뜸. 10.05.05 12:58

헉! 집에 와보니...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다... 2009년 '기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'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란다... [일시적인 강연료,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] 이라는데... 도대체 뭔소린지 모르겠다... 봐도봐도... 입력하라는 것도 많고... 설마 몇백만원 뱉으라 그러는거아냐? by 성민장군

미투 1 흠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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